제품체험단 및 삶이야기/마이크로 트랜드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인터넷 트랜드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4. 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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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상품추천·후기글에 앞으로는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특정제품에 대한 추천·후기글 가운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그런 문제는 언론사나 방송사가 더 심각하다. 마치 공정한 기사처럼 써놓고 기업을 홍보하는 작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대기업의 이득을 위한 그들의 활동은 외면한채 개개인의 미디어인 블로그에 칼을 들이대는 그들의 행보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만약 공정한 세상이라면 언론사가 어떤 기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한다던가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광고를 실었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개인의 미디어보다 그들의 해악이 더 크기 때문이다.

 

 

몇몇의 블로거가 좋지 않은 제품을 홍보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면서 해악을 끼친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제품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양 포스팅하는것은 지양해야 한다.

 

언론사가 광고를 수주하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광고글외에 공익적인 혹은 컨텐츠라고 볼만한 기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블로거의 경우 제품 홍보, 스크랩만 넘쳐나는 포스팅만 해댄다. 블로거가 개인 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글이나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포스팅도 같이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다. 그렇기에 쉽게 돈의 유혹에 빠지고 자신의 장기만을 살린 포스팅위주로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미디어의 잘못된 행태는 눈을 감은채 그들의 이득을 위해 개개인의 미디어인 블로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는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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