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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머슴임금은 시간당 4,860원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2. 8.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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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의 정부가 시간당 이정도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적발해서 지키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임금이다. 이 임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간당 4,860원이라는 임금의 기준은 지금 고비용 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무척이나 버거운 삶을 창출해준다.

 

어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한 달 모으면 101만5740원, 연 기준으론 1218만8880원이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서울 마포구 현대아파트 전용 60㎡를 전세(2억 원)로 들어가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지금의 마포구의 전세가격도 16년후에 올라갈테니 맞는 말일것이다.

 

 

과거에 베르누이는 돈과 사람들이 돈에 부여하는 가치를 구별했다. 10억 달러를 가진 사람에게는 1,000달러라는 돈이 푼돈일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1,000달러는 매우 큰돈이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돈의 가치의 효용은 가치를 산정하는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 달려 있다.

 

구속을 당한상태에서 우선 자유를 얻기 위한 보석금 1,000달러가 더 필요한 어떤 부자의 경우 1,000달러가 바로 필요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곤경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자는 2,000달러의 이득에 가난한 사람보다는 더 낮은 가치를 부여할것이다.

 

베르누이는 '...일반적으로 부의 증가에 따른 효용의 증가는 이전에 소유한 재화의 양에 반비례 한다'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보다 2배 혹은 3배 부자인 여러분 친구는 100달러 내기에서 이겼더라도 여러분보다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원래의 주제였던 최저임금으로 돌아가보면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만2000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맙게도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사회봉사 의식이 높은 전문직 퇴직자를 최저임금 실버지킴이로 위촉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라며 "시민감시단 운영과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도만 주어도 이 사람들은 가진사람들이 얻는 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으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느낌이 물씬 풍겨난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것이다. 최저임금역시 노동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것이다. 포장은 약자를 위한것처럼 했으나 기득권을 위한것이다.

 

유연한 고용을 말하면서도 유연한 고용의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삶의 가치기준이 되는 임금은 고려하지 않는것이 한국이다. 쌍용차 사태만 보더라도 쌍용차에서 나와서 다른것을 해서 먹고 살아도 생활수준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죽자고 복직에 목메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유연한 고용은 선진국을 따라가길 바라면서 최저임금은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한국의 최저임금은 머슴임금이 아닌가 생각해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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