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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즐기며 법을 체험하는 솔로몬로파크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9. 5.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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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법무부가 공원이면서 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솔로몬로파크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이 주인공입니다. 봄날이 되면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하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의 판결이 나오는데요.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 명확하게 판결하는 것이 법의 몫입니다. 아직까지 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서운 강추위가 후려치는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를 선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뜨겨운 여름날에도 살이 에일 것 같은 낮은 온도를 느낄 수도 있게 합니다.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의 솔로몬로파크는 아이들이 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접해보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어릴때 같이 데리고 가서 법에 대해 접해볼만한 곳입니다. 


얼마 남진 않은 법페스티벌도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은 4월 20일에서 21일까지 시민 누구나 이곳에 와서 즐길 수 있습니다. 





솔로몬로파크는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참 잘 조성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쉴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과 함께 가족과 여유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1689년에 제1조 국왕은 왕권에 의해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라는 권리장전을 마련했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원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없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일반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런 시설의 체험이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의 여신인 아스트라이아는 인간 세상에서 재판관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선과 악을 가리는 '정의의 저울'을, 왼손에는 칼이나 법전을 들고 눈가리개를 한 채, 싸움이 붙은 두 사람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탄 접시는 아래로 내려가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탄 접시는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곳 광장에서도 아스티라이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법체험관은 주로 초등학생 정도까지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시설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체험하고 직접 볼 수는 있지만 우선 법을 알리기에 초점을 맞춘 곳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 전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입법 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교도소 체험이 마련되어 있는  솔로몬 로파크는 솔로몬 왕이 재판을 통해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했듯이 솔로몬 로파크는 법치사회의 자유, 지혜, 정의를 배워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와서 둘러보면 체험이나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법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란 配 (짝 배), 慮 (생각할 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짝처럼 이 마치 자신처럼 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배려는 내가 당연히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려가 있는 사회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사회이며 법이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하면서도 멀리 있게 합니다. 이번달에 열리는 법페스티벌에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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