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 국가의 영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생물들이 살아왔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족자원을 채취하면서 삶을 이어온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떤 국가의 영토인지 알고 있지만 전세계인들은 독도가 어느 국가의 영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동해에 있는 작은 섬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자존심이기도 하면서 당연한 권리의 대상이다.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도청에 가보면 독도를 주제로한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다. 독도가 행정적으로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독도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독도재단을 지원하면서 경상북도는 독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책자나 수첩, 기념품등이 매년 제작이 되고 있다. 그중 독도로는 (재)독도재단에서 발행하는 독도와 관련된 컨텐츠가 담긴 잡지이다. 독도의 최신동향부터 독도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생생한 독도와 독도랑 기자단의 활동이야기등이 담긴 독도로는 독도를 잘 접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다.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우선 울릉도를 가야 한다. 울릉도를 가는 대중적인 방법은 포항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울릉도까지는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지만 독도를 가는 것은 하늘이 도와야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바다가 열어주어야 한다고 한다.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독도재단은 1년에 수차례 독도 사랑 캠프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여 독도탐방 및 각종 세미나를 여는데 포항에서 출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보고 오는 여행은 보통 2박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한다.
19세기 말부터 구산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수토사들이 순풍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공간이 울진에 남아 있고 수토사들이 머물렀던 대풍헌 앞에는 서도와 독도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독도 모형이 만들어져 있다.
지금은 인적이 많이 없는 이곳에 있는 대풍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갔을까. 지난번에 다녀왔지만 이곳에 오면 조용한 공간에서 그날의 일을 상상해보게 된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동경 131도 52, 북위 37도 14 , 동경 131도 51, 북위 37도 14
천연기념물 제336호
높이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
해저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
사람들이 독도에 살기에는 불편하고 육지에서 대부분의 물자를 가져와야 하지만 그곳을 터전으로 사는 생물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다. 1999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독도에는 희귀 해조류(海鳥類)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도 일원의 섬 178,781㎡를 1982년 11월 16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지정되었다.
세종실록 권 153지리지에 독도는 "우산, 무릉의 두 섬은 울진현 바로 동쪽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일기가 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 玄不遠 風日淸的 則可望見)" 고 기록되어 있다. 몸은 그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은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독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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