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들은 결혼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점점 한국사회에 안착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와 함께 이혼하는 비율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이혼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소수라고 볼만큼 낮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혼이라고 함의 사전적인 정의는 한문으로
소득이 없으면 가족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의 피보험자로 올려서 건강보험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올리기 위한 조건에 미혼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혼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나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사람은 미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혼을 했지만 혼자된 사람이 피보험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가족의 주소지로 전입해야 한다.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곳에 살던지 상관없이 피보험자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혼한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을 지은 것이다.
문제는 공단에서 그 기준을 2015년 10월 1일로 시행하기 위해 '미혼간주 지침 변경'에서 인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미혼의 규정이 자칫 잘못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략)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중략)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한 것은 혼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평등권 침해에 대한 차별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를 내포한 것이지 미혼과 이혼을 명확히 구분한다라고 해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그 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대상자 수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정책방향을 세운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에 기인한 것이지 공단에서 내세운 것처럼 피부양자의 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혼에 대한 내용을 모호하게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을 했다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미혼과 다르게 적용받아야 된다는 의미다.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없고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아님을 의미하는 미혼의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이혼한 사실도 적극적으로 상담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에서 이혼사실을 나중에 알 경우 그 달의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대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의 지사장은 "이혼한 사람의 미혼에 대한 기준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면서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국민이라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인권침해 사례는 2015년 10월 이전에도 있었다. 2015년 10월 이전의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사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 기준 적용함
4.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불과 2년도 안된 시기에 남녀를 구분했으며 사별에 대한 다른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할 인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혼자의 미혼간주 범위 축소'라는 이유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자격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1.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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