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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보편적 권리, 장애인 시설이용권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7. 7.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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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누려할 권리를 다르게 말하면 인권의 보편성 혹은 보편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포함이 될까. 권리의 범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또 새로 규정 지어지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인 다수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연령대가 있는 노인들은 그 권리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전광역시내에는 총 5개의 구가 있다.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서구의 경우 서구청이 자리한 공간 반대편에 서구 건강체련관이라는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서구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수영장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만약 서구 건간체련관이라는 시설이 없다면 장애인이나 노인등 사회적 약자는 건강해질 수 있는 시설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인권을 일부 보장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서구에 적지 않게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생각외로 많지가 않다. 


장애인 역시 인간으로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서구 건강체련관은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평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은 일반인이 살기에 더 편한 세상이다.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상으로 일반인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건강체련관은 장애인들을 위해 수시로 이용자 &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활동보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인권의 기본을 지켜주는 것이다. 





서구 건강체련관에서는 수시로 소수자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2일에는 건강체련관 3층에서는 서구청과 함께하는 행복 짜장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영화 상영회와 간단한 식사가 제공이 된다. 장애인들은 영화를 보는 것도 쉽지 않다. 일반 영화관에서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용하기 불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그들 역시 현대 문화의 산물인 영화 콘텐츠를 즐길 권리가 있다. 그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 상영회는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인권의 확장의 조그마한 발걸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힘들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의 주최는 대전광역시 서구건강체련관, 대전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가 했으며 주관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서구자원자봉사센터가 하였다. 


 

서구청의 건강체련관은 장애인의 시설이용권을 보장해주는 시설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일반인도 이곳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의 일부에 참여할 수 있다. 건강체련관의 시설이용권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장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구청은 인간이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는 보장하는 건강체련관을 통해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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