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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서구 만들기 2017 주민제안 공모사업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6. 7.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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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중 하나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에 추진이 되는데요. 게다가 올해는 2016년 공모사업이 총 5억원 내 (사업 당 2천원만 이하)였던 것이 2017년에는 총 7억원 내 (사업 당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유연성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제외됩니다. 


·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 행사·축제성 경비

· 특정단체 지원 사업

· 계속사업, 국시비매칭사업 등




신청은 구 홈페이지(www.seog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3.0공개행정→재정공개→주민참여예산제→주민제안공모로 들어가시면 할수도 있고 동주민센터, 기획공보실을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6. 5. 30. ~ 7. 22.

○ 신청자격 : 서구주민 누구나 가능

○ 신청사업 : 소규모 주민생활 관련사업 / 사업 당 5천만원 이하

-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도모, 불편사항 개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대전의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걸어다니던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을수 있는데요. 이는 지자체가 확인해서 할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바꿀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란? :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어서 안전등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요. 이런것도 해당사항이 될수도 있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란?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실무부서 검토과정을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서구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행하는 사업



신청하는 것이 간단할수도 있지만 공문서를 작업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사업명, 위치, 규모, 사업비, 현황 및 필요성, 제안사업 내용, 제안취지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서만 조금 작업하실줄 안다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장내의 보도블럭을 걷기 좋게 바꿀수도 있고 장애인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16년에는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볼까요. 쓰레기 배출 안내판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설치,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런 하수관뚜껑교체사업같은 것도 선정이 되었더군요. 상당수는 공원 기능보강이라던가 산책로 가로등 설치, 녹지대 정비사업, 주택가 급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월평근린공원은 서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중 하나인데요. 월평근린공원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도 2016년 사업중 하나였습니다. 황톳길 조성 구간 휴식의자 설치도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CCTV가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방범용CCTV도 있지만 양심없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용 CCTV도 있습니다. 저야 아파트에 사니까 택배를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빌라등에 사는 사람들은 택배가 참 고민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6년에는 괴정동 안심 택배보관소 운영사업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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