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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해 아세요?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5. 10.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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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가 한때 논의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다시 잠잠해졌지만 미래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마당에 잊혀질 권리같은것이 필요가 있겠냐구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 너무 힘들어하면 그런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나를 중계하는 시대

 

려지고 싶으신가요?

알려진다는 것은 자신을 알리고 싶다는 그런 욕구와도 연결되지만 금전적인 이득도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알리는 사이트나 수단에 제약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Naver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어 Daum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등에 많은 개인정보가 올라갑니다.

 

전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셀카 사진이 올라가는 수가 무려 3억 5,000만장이나 된다고 하니 엄청납니다.

1년으로 치면 산술적 계산으로만 127,750,000,000 장이네요. 상상이 안갈만큼 많은 양입니다.

 

또 우린 사진만 올리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포탈의 동영상에 적지 않은 양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를런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변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을 모방하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분당에 있는 Naver본사입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비스를 만들기는 하지만 모든 정보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겁니다.

 

나를 연출한 다음 중계하고 매순간 순간을 SNS에 올립니다. 요즘 SNS등에 올라가는 컨텐츠를 보면 내가 이걸 샀다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너희들 이런 경험은 해봤어?라는 컨텐츠가 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을 하고 여행을 가고 캠핑하는 사진들을 올리는 것을 더 뿌듯해 하는것 같습니다. 물건은 누구나 살수 있지만 경험은 마음먹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2. 스마트폰이 나를 정의한다.

 

이제 어디를 가도 수많은 인파속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번쩍 들어서 자신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만나는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스마트폰속에 찍은 사진을 합친다면 포탈이 가지고 있는것보다 더 많을 지 모릅니다.

 

먹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먹는데 무슨 스마트폰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잘(?) 먹기 힘듭니다.

인증샷을 찍어야 하는데 매번 카메라를 들고 다닐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해상도는 2,000만화소에 육박하는 것도 수두룩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은 것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찍기 위해 먹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무데서나 티나지 않게 찍는다.

 

DSLR같은 것을 들이대면 무언가 격식을 차려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항상 손에 들고 대충찍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계산하여 찍는 스마트폰이 훨씬 편한 것이죠. 요즘 스마트폰의 앱의 기능이 워낙 좋아져서 감각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인스턴트한 우리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기기입니다. 너무 깊이를 담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즉각적인 정보를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3. 1인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세상

 

인터넷 쇼핑몰이나 쿠팡, 위메이크 프라이스같은 소셜커머스도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것은 카카오 스타일이나 밴드 패션을 보면 이것이 개개인의 스타일을 선보이는 것인지 쇼핑몰인지 선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1인 라이프스타일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당장 자신의 스타일을 SNS에 올리고 타임라인을 지켜보면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SNS의 타임라인이 보여주고 있네요.

 

1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상품판매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올리는 것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겁니다. 페이스북에 스토리를 만들고 이를 이미지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연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한 후기나 이미지를 활용해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리셋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생산한 컨텐츠가 포탈이나 특정 SNS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에서 재생산하고 확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대부분 동의한 컨텐츠를 사용하겠지만 동의하지 않았어도 가져다 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나를 중계하고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으며 1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서 만족감을 얻은 것이 긍정적인 효과라면 이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사용되고 어떤 정보는 악용된다면 이건 부정적인 효과이겠죠.

 

 

4. 잊혀질 권리를 위해

 

위의 사진은 과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청사의 고객안내센터입니다.

갑자기 왜 저사진을 보여주었냐구요?

한국에서는 잊혀질 권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법제화한 것은  2012년 유럽 연합(EU)이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벚제화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요?

 

잊혀질 권리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일듯 합니다. 방송에서 편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무관하지는 않네요. 아무튼 편집되기 힘든 그런 창작물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사실로 밝혀진 것이나 사람들의 알권리가 있는 그런 컨텐츠라면 대중이 알아야 할 권리보다 개인정보 삭제권리가 우선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진과 컨텐츠를 생산해냅니다. 사진에서처럼 개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사진만 생산된다면 모르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개인의 정보가 담긴 사진이 인터넷 어디선가 떠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정보삭제 권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발표한 이인호교수에 따르면 “불법 정보라면 지금의 제도 틀에서도 해결될 수 있지만 적법과 불법의 애매한 해석지대가 있고 적법하게 공표된 기사나 데이터들을 지우게 하는 것은 어려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유출되고 검색되기를 원하는 욕구와 그 이면에 잊혀질 권리도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회에 맡겨야 하는지 정부에서 나서서 포탈이나 SNS서비스 제공업체, 각종 기업에 제약을 가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생활 보호와 공공성 보장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표현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팔았지만 사적인 영역까지 침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니 말입니다.

 

11일 국제 컨퍼런스에서 로레나 박사는 “법으로 재정해서 윤리적인 부분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이는 사회에 맡겨야 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잘 안 지켜지는 국가일수록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잊혀질 권리가 사용자 권한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칫 사람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사적인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는 개인의 삶을 올가미매는 신상 털기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마녀 사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일겁니다.

 

2012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디지털 기록 보존에 대한 의견을 보면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쉬워도 이를 삭제할 때는 언론사, 방송, 포털 사이트등 수많은 기관과 업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삭제나 폐기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된 다는 것이겠죠.

 

분명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방통위는 올해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창작하고 공공성을 지켜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잊혀질 권리의 중립성을 잘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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