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위원회는 보통 선거때만 나오는 조직처럼 느껴진다.
선거가 아니면 좀처럼 만날일이 없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곳이다. 의원회조직은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 시.도선거관리 위원회 (17)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250),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3,483)
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선거 및 투표관리
-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단체장선거, 교육감 선거
-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투표
- 당내경선, 공공단체 조합장 및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 당내경선, 공공단체 조합장 및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 정비사업조합 임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선거 등
2.정당에 관한 사무처리
-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
3. 민주시민의식 함양
- 주권의식 앙양을 위한 홍보
- 민주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선거.정치제도 선진화
-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치제도 연구
- 정치관계법규의 제.개정의견 제출
선관위에서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공무원이 범한 선거 관련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되었다.
-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모든 일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선관위가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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