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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선거 사람을 잘 뽑아야 합니다.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4. 4.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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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인해 대한민국이 같이 슬픔에 잠겨 있다. 우리가 선거를 외면하고 관심이 없다면 미래에도 이런 가슴 아픈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일은 2014년 6월 4일(수)에 치뤄진다. 

6회 선거에서 달라진 점중 사전투표가 이틀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봐도 좋을듯 하다.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1/10321.do?menuNo=200029 


아래의 인포그래픽으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선거종류 : 7개 (동시선거)

- 광역단체장선거 (시.도지사 선거)

-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 기초단체장선거(구.시.군의 장선거)

-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

- 교육감 선거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것중에 하나가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 운동기간을 혼동한다는 점이다.

후보자 등록기간 : 5.15 ~ 5.16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선거운동기간 : 5.22 ~ 6.2





나 역시 궁금한 것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공무원등이 입후보할때 기존에 하던 일은 어떻게 하는가이다. 

-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한다. 


수형자는? 


헌법재판소가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니 지금은 선거권이 없지만 제7회 선거에는 있을 수도 있다. 


이전에 선거까지 우리는 선거할때 항상 가림막이 있는 기표대에 들어가서 투표를 한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과 투표비밀 침해 우려가 있게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선거인의 요청이 있다면 가림막을 부착할 수도 있다. 미국, 영국, 독일등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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