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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7표제, 참 쉬운 제6회 지방선거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4. 5.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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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은 7표에 모두 기표를 해야 한다.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 전에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관리원이 먼저 작업을 한다. 


1. 투표개시 절차

 - 공정한 투표관리 다짐 선서

 -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및 투표함 봉쇄.봉인 (봉인지는 부착후 떼면 그 기능이 상실되게 제작됨)

 - 투표소 내 이상유무 확인

 - 투표개시 선언 


2. 투표절차


 -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본인여부 대조.확인)

 - 아래에 인포그래픽에서도 나오지만 1차에 세장을 교부 받는데 교육감, 광역장, 기초장을 선택한다.

 -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입을 한 후 2차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 2차에서 교부 받는 투표 용지는 4장으로 지역 광역.기초의원, 비례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택한다. 


혹시나 혼돈이 있을 까봐 색상은 다르게 인쇄되어 있다.

1차 교부 3종 : 시.도 교육감 (연두색), 시.도지사 (백색), 구.시.군의장 (계란색)

2차 교부 4종 : 시.도의원 (연두색), 구.시.군의원 (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연미색) 


모두 투표가 정상적으로 끝이 났다면 사람들이 궁금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표함이나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옮길때에도 각 정당 참관인 1인, 경찰이 동반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표참관인이 감시할 뿐더러 투효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한다. 

- 자 그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로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접었을 때 기표인주가 다른 여백에 잘 묻지 않게 되어 있지만 묻더라도 모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된다. 그리고 굳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넣어도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영향이라면 무효표가 될 수도 있다. 




3. 투표할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 저것 이야기하는것보다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 하면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위치, 언제까지 할 수 있는것인가?, 투표 인증샷, 회사에 투표했다는 것을 알리려면..이정도만 알면 궁금증은 대부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투표때 꼭 필요한 것 (내 자신을 증명)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간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자격증, 학생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 투표소의 위치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관위, Daum, Naver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다. 

- 투표시간 인증? : 오후 6시까지가 투표기한이나 전에 도착했다라면 대기표를 받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니 늦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인증샷 :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할 수가 없고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도 가능하지 않다.

- 자신의 자녀와 투표소를 갈 수는 있는데 기표하기 위해 들어가려면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 투표확인증 :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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