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철이 오면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전이 펼쳐질것이다.
언론매체라고 해서 크게 나누어보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으로 나뉘어진다.
1. 신문광고
- 주 체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 매 체 : 일간신문
- 시 기 : 선거기간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2014.5.22 ~ 6.2)
- 횟 수 :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 마다 1회를 더한 수
신문광고는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할 선관위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2. 방송광고
- 주 체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 매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2014.5.22 ~ 6.2)
- 횟 수 : 각 5회 이내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신문광고와 다른 점은 방송광고의 일시와 내용 등을 고나할 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고 진행하면 가능
3. 후보자의 방송연설
- 연설횟수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라디오방송별 각 5회 이내,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2회 이내,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회
- 매 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지역방송시설), 종합유선방송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2014.5.22 ~ 6.2)
후보자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방송일 전3일까지 이용할 방송시설명 등을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4. 경력방송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 선거/KBS/1회에2분 이내/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3회 이상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KBS/1회에2분 이내/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상
-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2014.5.22 ~ 6.2)
선거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니 다양하고 법적인 프레임도 알필요가 있다. 경력방송원고는 300자(텔레비전 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텔레비전방송용 원고 자수에는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도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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