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체험단 및 삶이야기/일상다반사

깨끗한 선거운동의 결과를 담는 투표함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4. 5.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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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투표함에 담긴다. 그럼 선거운동의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아래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행위는 금지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성하는 행위 


다양하게 선거운동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인 이장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 (대법원 2005.9.9.선고2005도2014)   -벌금 700만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내 공무원 100명과 통화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지지호소성 발언을 한 행위 (대법원 2007.9.6.선고2007도1604) - 벌금 700만원 



투표함의 결과를 보고 당선이 합법적으로 되려면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뛰어서는 안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각급 선관위 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립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언론인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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