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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여의서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성호 국회의원이 ‘관광호텔 등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문체부는 TF에서 도출된 개선방안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이후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으로 개최한 것이다.
나 또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 관광호텔의 등급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해볼 때가 많다.
각 등급에 다라 관광호텔업중 종합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광호텔은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정해지며 각각 무궁화가 5~1개까지 주어진다.
퀄러티 관리와 여행을 위해서는 제대로된 등급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개최해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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