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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기소유예 VS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 그리고 각종 처분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3. 9.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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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엄청난 승률을 보인다. 검찰은 기소해서 패소할 재판은 거의하지 않는 말이 되기도 한다. 각종 유예처분은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가지 집행중에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의 권한이다.

 

이들 처분의 경중을 따진다면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기소유예이고 기소유예의 경우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면소한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형의 진행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는 그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자 그럼 김제동의 기소유예는 어떨까.

 

김제동은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한 글을 올린것 때문에 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고발 했다. 이로 인해 서울 중앙지검 공안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즉 김제동의 공직선거법의 위반사실을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투표는 당연한 국민들의 권리이다.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독려하는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김제동같은 공인이 투표를 독려할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듯한 이전의 행보를 문제삼은것으로 보인다. 나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것은 사실이나 미국처럼 일반 연예인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것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한국의 정치환경에 문제가 있는듯 하다. 

 

특히 자본과 조직력이 막강한 여당의 경우의 지지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나 야당이나 소수를 지지하는것에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투표당일 투표 독려 자체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것이 검찰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무기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때 경찰이 수사권에 대한 욕심을 부려본적이 있으나 지금은 다시 잠잠해졌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은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기소를 시작하느냐 아예 하지 않느냐에 따라 법적인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기소유예이지만 김제동과 국정원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검찰이 국장 두명 및 직원 세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의 힘을 쓰려고 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초기 수사기관에서 한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소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소중이라면 판결이나 형량을 의식해 진술을 쉽게 뒤엎기 힘들고 검찰 역시 공소유지때문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아는 지인이 변호사를 준비중인데 2014년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것으로 보인다. 그 친구말이 검찰이 경찰보다 쉽게 부패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마도 작은 부패에는 흔들릴 검찰이 아닐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이 OECD국가일까? 혹은 선진국의 초입에 가있기는 한것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된다. 법이라는 잣대가 공정한것처럼 보이지만 공정할 수가 없다. 법이라는것을 조금 보면서 결국 법리적인 해석에 따른 논리를 얼마나 잘 정립하느냐와 다양한 판례에 대한 해석을 명쾌하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돈과 권력이 움직일 수 있다는데에 있다. 검사들의 능력도 천차만별일것이고 변호사들의 능력도 역시 그럴것이다.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것의 핵심은 바로 돈일지도 모른다.

 

연예인들의 경우 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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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대,이선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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