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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재벌은 감옥을 안가도 된다?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3. 5.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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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재벌가에게 징역형이 떨어져도 감옥에서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는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표면적으로 불거지게 만든것이 지난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편이다. 최근의 사례로만 보아도 한화의 김승연회장 역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어서 감옥에 있지 않다.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때, 혹은 수감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권력과 재벌은 영원하다.

 

이번의 방송이 나간뒤로 사모님은 다시 감옥으로 컴백했지만 이는 정의가 살아있다기보다는 정말 힘쎈축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벌정도는 아니고 준재벌이나 그냥 중견기업의 영향력이 있는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보는것이 정확하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 살해한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 씨 이야기를 다뤘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12개의 병명으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한 채 호화병실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전경환은 어디로?

 

방송에서 전경환을 다룬적이 있지만 별다른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지속적 형집행정지’ 상태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조차 불분명하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저정도 힘은 있어야 한다.

 

감옥은 모든 질병의 양산소

 

재계인사들은 대부분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감옥만 가게 되면 급격히 건강히 악화되는것 같다. 2012년 4월 태광그룹의 이선애 상무는 징역 4년을 받았지만 건강이 악화돼 형 집행이 정지가 되었고 직원은 머슴이라는 한보의 정태수는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본에 간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화 김승연회장은 지난달 15일 서울고법에서 배임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을 선고했지만 구속집행정지상태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선처는 베풀고 있다. 감옥이 쾌적한곳이 아니라는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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