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체험단 및 삶이야기/경제이야기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판결이 반갑다.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3. 5. 17. 08:00
728x90
반응형

16일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노사 단체 협약이 사회적 질서와 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단협 96조를 보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현대판 정규직 음서제를 연상케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나 지위가 높은 관리의 자손을 과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이다. 이런식으로 확대해석하면 업무상 재해로 퇴직이나 사망할경우 대다수의 고위공무원의 자녀들은 시험없이 공무원으로 진출할수 있어야 하고 때론 판검사에도 임명될수 있어야 한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금전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수는 있어도 유족 채용을 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측은 가장을 잃은 유가족의 막막한 생계를 지원하는것이 오로지 특별채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상식이 아닌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꼭 되물림이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가 산재 사망으로 가장을 잃은 것을 고려해준다면 노동계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왜 굳이 국가 및 국민의 지원이 가장 많은것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충분히 산재에서도 금전적인 지원이나 다른방법의 지원을 얼마든지 고려해볼 수 있다. 


정년까지 다니기 힘들어서 정년 연장법까지 마련했지만 정년연장은 10명중에 1명인 현실에서  "한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현대차 노사)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대차의 단협은 민법이 규정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을 추진하는것은 그들만의 이기심이 아닐까? 


마치 미국의 마피아처럼 온갖 이권에는 피도 눈물도 없이 달라들어도 그들에게는 무지하게 관대했던 그들만의 공고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닌 요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민기업인 현대차라면 많은 젊은이가 취업하길 희망한다는 사실은 이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끼지 못한 젊은이들의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듯 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