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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모든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가?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2. 9.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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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불심검문이 무엇인가? 불심검문이라 함은 수상한 거동 하거나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받을 만한 사람 경찰관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을 말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시민의 가방이나 핸드백 혹은 주머니를 뒤지는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런데 왜 이시점에서 불심검문인가?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난듯하다. 성범죄와 불심검문의 효과와는 전혀 연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탔다고 좋아하는 모양이다. 불심검문을 하는 장소가 바로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곳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경찰의 일상 일거리를 하나 추가하면서 공권력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다.

 

노력했다는것을 보여주려는 경찰

 

조만간 불심검문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불심검문과 상관없는 범죄자를 엮을지도 모르겠다. 집행법상 경찰은 검문 시 자신의 신분과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하고 경찰은 시민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민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상세히 알려야 한다. 그럼 일선경찰들의 일은 배가 될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지키라고 있는것이 말이다.

 

 

강력범죄는 불심검문으로 막을수 없다.

 

불심검문으로 만날수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범죄를 행동에 옮길 생각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범죄를 옮길생각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과 이를 만나는 경찰의 공권력의 낭비는 과연 사회적인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검문이 안되서 수많은 연쇄살인범과 아동 성폭행범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것인가?

 

몸으로 하지 말고 머리를 써보자

 

아니 지금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바로 경찰이다. 좀 머리를 써서 대다수의 공공장소에 불심검문으로 필요없는 공권력을 소모시키는것이 아니라 범죄패턴을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방대한 조직이 민생치안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단순한 방법으로 나서는 편의적 방편으로 나서는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의 눈의 활용과 일상적 근무형태로 진행되는 경찰의 업무패턴만 조금 바꾼다면 효과적인 범죄의 예방책이 나올수도 있다.

 

화학적 거세를 하고 전자발찌제도를 한다고 해서 성폭행할 의도가 있는 범죄자들이 자신이 하려는 행동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눈치를 볼뿐 언젠가는 피해자를 고르고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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