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정치후원 기탁금 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탁금 제도는 국기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탁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접속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요금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계좌 입금
- 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로 입금
- (붙임 1)기탁금 기탁서를 스캔 후 중앙위원회 E-mail(necparty@nec.go.kr)로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제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기 탁 금 기 탁 서 | |||||||||||||||||||||||||||||
1. 기탁자
2. 기탁금
| |||||||||||||||||||||||||||||
「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금을 기탁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 1. 기탁물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일 때에는 “기탁물”의 “내역”칸에는 유가증권은 종별․발행자․일련번호를,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내역을, 그 밖의 물건은 명칭․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2.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하는 경우 공개, 비공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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