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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치를 위한 기탁금제도을 말하다.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8. 10.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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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정치후원 기탁금 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탁금 제도는 국기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탁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접속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요금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기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계좌 입금

    - 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로 입금 

    - (붙임 1)기탁금 기탁서를 스캔 후 중앙위원회 E-mail(necparty@nec.go.kr)로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조세제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기 탁 금 기 탁 서

1. 기탁자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전 화 번 호

 

 

 

 

 

2. 기탁금

현 금

금 원 ()

기탁물

가 액

금 원 (상당)

내 역

 

기탁자 인적 사항 공개여부

공 개

비공개

정치자금법22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탁금을 기탁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1. 기탁물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일 때에는 기탁물내역칸에는 유가증권은 종별발행자일련번호를,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내역을, 그 밖의 물건은 명칭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2. 1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하는 경우 공개, 비공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치자금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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