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지정되었는데 이는 일부 개정된 2017년 9월 19일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과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진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시설을 구분하여 정리한 기능과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②
④
⑤
⑥
학기내에는 청소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내의 청소년활동시설을 운영하고 방학기간내에는 학기중에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해 청소년활동시설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그 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부모도 자녀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활동시설의 활성화는 결국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미래(제4차) 산업사회를 맞아 미래사회 변화의 기반이 되는 아동·청소년들의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리더십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흥 조례를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다양한 제도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의 기자단 활용등의 사례등을 연구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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