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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토지문화관에서 만난 아동인권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7. 12.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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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힘든 아동의 경우는 인권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을 찾았다가 마침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의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강사 교육현장을 만나게 되었다. 



박경리는 한반도에 사는 민초들의 아픈 삶을 몸소 체험하고 그중에서 여성이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눈으로 몸으로 느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소설에서는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다. 그녀를 기리며 원주에는 토지문화관이 세워졌다.


2008년에 타계한 박경리는 문학가이면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이기도 하다. 박경리는 한국전쟁 당시 남편이 납북된 후에 딸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박경리의 다양한 문학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인권과 관련된 행사들도 많이 개최한다고 한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행사중 많은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된다. 



인권을 지키고 알리는 강사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특히 아동인권은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 지켜주어야 할 아이에 대한 것이라서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권과 관련된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집중하고 있었다. 마침 들어갔을 때는 아동복지법 제1조와 제2조를 말하고 있었는데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네가지

1) 첫째, 무차별의 원칙

2)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3) 셋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 원칙

4) 넷째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 



아동과 관련한 법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등에서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강요하지만,

오늘의 주인으로서 누릴 권리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의무만큼이나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




양성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권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인권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네가지가 있다고 한다. 천부적, 초월적, 절대적, 보편적으로 태어나기전부터 객관적인 존재로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자연권학파,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정의와 행동 지향 사회적 약자의 언어로 민주적 투쟁과 끊임없는 사회적 투쟁의 도구로서 피를 먹고 자란다는 저항학파, 헌법적 가치를 담은 심의학파, 이데올로기로 이념에 따라 달라지다는 담론학파가 바로 그것이다. 


인권에서 차이는 사회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소실과 적성으로 개성과 능력이 다름으로 인정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토지문화관에서 시대적인 소설의 탄생의 의미도 살피고 인권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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