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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있죠.
그 차이는 주어진 힘을 유권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가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아쉽게 돈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정치를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곧 2018년이 되면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집니다.
이에 발맞춰서 자신이 생각하는 분이나 올바른 사람이 있다면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치참여 확대, 건강한 정치 실현, 기업의 사회공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1석 5조의 혜택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후원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입니다.
정치후원금 기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운용된다. 기탁금 하한액은 1회 1만원 이상이며, 상한액은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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