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지자체 선거때도 그렇듯이 사전투표가 상당히 수월해졌습니다.
7월 30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은 7월 25일 ~ 26일에 사전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실시지역을 찾아보면 사전투표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그럼 사전투표할때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한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잡혀갈 수 있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재보궐선거 역시 후보자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공약 알리미는 http://party.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약선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 선진국은 바로 영국입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유권자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한 매니페스도 정책선거는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고 실현가능한것인지 그리고 공약을 잘 이행 할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유권자는 당선자의 공약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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