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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는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해요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4. 7.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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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전국선거가 아니라서 쉬지는 못하지만 투표를 위해 투표시간 청구권은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었음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의 도입과 사전투표소 운영시간의 연장 등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행해진 제반의 조치들과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4. 2. 13. 신설된 법조[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편,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이태리계 이면서 1930년대 초 뉴욕시 치안판사로 재직중이였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그는 배가 고파 빵을 훔친 노인 사건을 맡아 노인에게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벌금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 각각 50센트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은 순순히 벌금을 냈고, 라과디아는 이렇게 걷은 57달러 50센트를 노인에게 주었으며, 그는 10달러 벌금을 낸 후 47달러 50센트를 갖고 법정을 떠났다.

 

저는 저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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