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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보궐선거를 아시나요?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4. 7.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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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대전시장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박성효 국회의원의 빈자리에 보궐선거가 치뤄집니다. 다시한번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보궐선거라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 10일 ~ 7월 11일 : 후보자등록 신청

7월 17일 선거기간 개시일

7월 25일 ~ 7월 26일 : 사전투표시간

7월 30일 : 선거일로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입니다. 투표가 불편하지 않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말그대로 선거일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을 가지고 투표가 가능하며 거소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회의원부터는 무분별하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탁금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은 1천 5백만원입니다.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 최고 5억원이나 된답니다.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7.30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셔야 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를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투표좀 하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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