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찰은 범죄사건부터 민원에 이르기까지 일을 해결하는 입장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건과 연결된 사람을 보는것이 아니라 사건을 기준으로 이해관계만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경찰들이 하는일은 일을 해결하기 위한 초동수사를 어떻게 해내느냐에 있다. 문제는 경찰이 실적때문에 빠른 일처리를 시도하면서 조직의 힘을 과용하는데 있다. 특히 관료주의를 맹신하는 경찰일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는 경찰이 한 소년의 인생을 어떻게 망칠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송을 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경찰수사에서 오류와 모순이 확인이 되었지만 그대로 진행하면서 발생을 한다. 지금으로부터 13년전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열두 군데 칼에 찔려 사망한 남성의 모습은 참혹했다.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때,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5살의 최군이 나타났다. 최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조직의 힘을 과신하는 경찰
경찰도 일반 직장인일 뿐이지만 그 업무의 특성상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그리고 앞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사건처럼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범행도구 조작,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으라고 공권력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당시 15세의 영진씨는 올해 28살이 되었지만 당시 증거채택주의의 한국에서 물증도 없었지만 범행을 인정하면 형을 줄일수 있다는 일하기 싫은 국선변호인의 꾀임에 빠져 항소를 할수도 없는 상태에 그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재판에서는10년형을 선고받는다.
진범이 나타났으나 그건 없던일
문제는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 군산경찰서에 체포된 범인은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실토한다. 증거와 범행일체도 이야기 했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익산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든 내용을 덮어버린다. 무죄인 사람을 10년동안이나 옥살이라를 시키겠다는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증거를 짜맞추기하려는 경찰에서 부터 기소하여 수사를 지휘한 검사, 불충분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이 모든일에서 자유로울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재심청구가 어려운 나라 한국
1975년 영국에서 제리 콘론은 무고하게 IRA 소행의 폭탄 테러 사건의 중심인물로 잡혀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지만 부조리와 싸워 승리한다. 그로부터 40여년 가까이 지난 한국은 어떨까? 재심청구를 하려고 해도 신규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대체 어떤일을 하는지 알수 없을때가 많다. 각종 조직간의 폭행사건이 있을때나 불법적인 용역의 행동이 있을때는 수수방관하기도 하고 데모행사가 있을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그들을 에스코트(?)하기도 한다. 국정원같이 힘이 쎈기관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할때면 대충대충 수사하여 마무리하는 관대함까지 보여준다. 이대우 같은 범인이 도주하면 전국민적인 관심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경찰인력을 동원했지만 26일동안 일부러 붙잡지 않는 아량(?)도 베푼다.
이들이 공권력을 발휘할때는 해당사건의 주인공이 힘이 없어보일때나 누가봐도 명백한 사건에 한해서 일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특정인이 아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권력을 행하는 경찰이 되길 바라며 실력좀 쌓는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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