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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에 대한 정보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8. 5.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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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1일 이전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23일 이후 신고를하게 되면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제 몇일이 남지 않았죠. 전입신고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저런 것이 복잡해서 싫으신 분은 사전투표를 하셔도 좋습니다.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18년 6월 13(수)[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건 그렇고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 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선거의 투표율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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