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체험단 및 삶이야기/일상다반사

6.13 지방선거 5문 5답 알아보기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8. 5. 18. 19:52
728x90
반응형

투표는 쉽지만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저도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조금씩 조금씩 많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6월 13일은 제7회를 맞이한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있는 날입니다. 자 7개 정도가 궁금할 수 있는데 7개를 문답해볼까요. 우선 선관위에서 만든 동영상을 한 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후보자들의 공약


보통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공약이라는 것을 걸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공약집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최근의 동향은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동네 희망공약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공약으로 선정이 되면 이벤트 경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여해보세요. 아래페이지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500



두 번째 투표소에 있는 개표 참관


저도 지금까지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이 되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투표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투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1/37673.do?menuNo=200029&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ion=&searchOption1=


세 번째 후보자 토론회


존 .F. 캐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는 바로 TV출연을 통한 후보자 토론을 통해서였다. 이번의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토론 주간이 있습니다. 이달 말일인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TV 의 토론회가 있씁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39조에 의해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와 
 「공직선거법」제82조에 의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로 구분합니다.



http://www.debates.go.kr/2016_broadcast/broadcast01.php



네 번째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지킴이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등에 관한 비방이나 후보자 등에 관한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비하, 모욕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정치인은 공약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nec1390.nec.go.kr/




다섯 번째 희망공약 모음집


우선 지방선거는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로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일을 자치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지역마다의 공약을 모아서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아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policy.nec.go.kr/data/ebook/ebook.html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