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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 진흥법과 청소년활동시설의 활성화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8. 1.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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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지정되었는데 이는 일부 개정된 2017년 9월 19일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과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건축법 시행령」 별표1「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건축물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진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시설을 구분하여 정리한 기능과 특성은 아래와 같다.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이 누려야할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활동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은 접근성과 프로그램, 활동의 지원,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등 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활권 내에 건립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의 경우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여기에 수련활동에 대해 인증기준(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숙박·안전·영양관리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이 있어야 한다. 


학기내에는 청소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내의 청소년활동시설을 운영하고 방학기간내에는 학기중에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해 청소년활동시설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그 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부모도 자녀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활동시설의 활성화는 결국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미래(제4차) 산업사회를 맞아 미래사회 변화의 기반이 되는 아동·청소년들의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리더십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흥 조례를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다양한 제도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의 기자단 활용등의 사례등을 연구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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