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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실무자에게 들어본 금연단속실태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6. 3.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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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는 2014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법시행에 따르면 금연구역의 법을 위반시 흡연자에게는 무조건 10만원의 과태료가 시설 소유자, 관리인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을 위반한 흡연자 단속을 구청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단속권한은 구를 관할하는 관할구청장에게 현장 단속은 보건소 직원에게만 주어진다.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었지만 저녁에 술을 파는 Bar같은 곳이나 일부 포장마차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이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시민의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대전 서구의 현장을 단속하는 권한을 가진 서구보건소를 직접 찾아가보았다. 서구청장의 위촉을 받고 서구보건소에 속해 서구의 음식점이나 PC방등을 단속하는 현장공무원은 총 8명이라고 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구는 현장단속 건수는 800여건으로 대전의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한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린 표면적인 이유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단속을 꾸준이 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의식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설명이다. 



밤에 영업을 하는 술집이지만 사실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을 가서 금연에 대한 의식을 업주에게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업주나 종업원들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금연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기는 힘들었다. 금연구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술과 담배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같은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금역구역에서 만들어 놓아야하는 실외 흡연구역은 시설 출입문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지정해야 하고,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고 국민의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속과 꾸준한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업주는 재떨이를 구비하지 않고 흡연자가 요청할때 종이컵안에 물에 적신 휴지를 놓으면 된다던가 업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담당자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단속을 나가면 업주나 흡연자 모두 금연구역에 대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식이 희박해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시행을 한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금연구역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다며 담배에 붙은 세금은 올려놓았지만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해당구를 관할하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엇박자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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