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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6. 10.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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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초입에서 갑작스럽게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광역시 지역등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18호 태풍인 차바는 일본 삿포로 남남동쪽 약 11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여 한국의 남해와 동해 일부를 거쳐 지나갔는데 차바는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꽃의 한 종류라고 한다. 


피해를 입은 지역중 울산 북구, 울주군은 10월 10일, 부산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양한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미래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였고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재난지역에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특정되어 진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 혜택을 받는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

2.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

3.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

4.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10)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태풍은 예측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이를 극복하고 복구하기 위해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1. ’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2. ’15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납세자,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납부기한연장또는 징수유예검색 인터넷 신





국세청에 가면 국세청의 세무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세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방마다 지방을 관리하는 지방 국세청이 주요 거점마다 있는 관할 세무서를 관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자원봉사나 구호금품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법정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5만 원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일수 계산 사례) 봉사시간이 52시간인 경우, 52 ÷ 8 = 6.5 7

*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 추가 공


관련 분야에 있거나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은 아래에 의해 처리가 되니 참고를 하면 좋을 듯 하다. 


- 납세 관련 기한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징수유예 사유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체납처분 유예 사유 (국세징수법 제85조 2 제1항)

-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85조)

- 재해손실세액공제 (소득세법 제85조)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의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구호금품가액 등의 손금산입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매년 일어나는 자연재해중에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할퀴고간 상처는 규모는 다르지만 매년 발생을 한다. 이번 차바는  10월 5일 02시 태풍주의보, 06시 30분 태풍경보가 발효됐으며, 최대 누적 강우량은 북구 매곡지역 382.5mm,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울주군 삼동지역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31.5mm의 시우량을 기록했다. 이 시우량은 울산 기상관측 이래 최대라고 알려져 있다. 


울산에서만 인명피해 사망 3명, 이재민은 145세대 331명이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로는 주택침수 2,968건, 차량침수 1,670건, 도로파손 618건 등을 비롯한 총 6,28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평소에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이지만 태풍같은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듯 하다. 세금을 걷고 국가를 운영하는 국세청이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으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7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 세정지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직접 세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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