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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절세와 탈세 관련 이야기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6. 10.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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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있는 어떤 나라에서든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세금을 현명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이야기들은 수많은 책들을 통해 베스트셀러로 팔리기도 하고 때론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처럼 기술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것은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이고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은 모호한 선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들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관련되 내용을 담아 책을 배포한다. 2016년에 국세청에서 출간한 책은 총 4권으로 2016 생활세금 시리즈,  2016 세금절약 가이드 1(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16 세금절약 가이드 2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2016 부동산과 세금이다. 세금을 내는 주체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위게 된다. 법인과 개인이다. 각각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르다. 우선 개인의 경우 1200만원 이하(6%), 1200만~4600만원(`5%), 4600만 ~ 88만원 (24%), 8800만원~1억5천만원(35%), 1억 5000만원초과 (38%)이다. 


개인 사업이나 직장에서 월급받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피해갈 수 없다. 국세청에서 발간된 책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모두 절세에 해당이 된다. 정부가 주는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찾아 법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세금을 내는 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별로 물려받을 것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부채가 같이 있는 경우에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중에서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에 양도소득세 역시 절세와 탈세의 중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곤 한다. 


양도소득세는 1년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등으로 구분되어서 누진, 단기등으로 나누어지고 소득금액과 기본공제, 과세표준등을 계산해 세율이 매겨진다. 현재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부동산 정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서 편리해졌다. 특히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형태로 구성한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는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다. 


자세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에 들어가면 계산해볼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07000000&tm3lIdx=0107110000#



부동산 투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이사할 곳의 집을 구매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을 흔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ㅇ로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2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 2채의 집을 가지게 된 경우

-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할 것)

- 혼인으로 인해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농어촌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2채의 집을 갖게 된경우)


과세되는 경우 : 부부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달라도 1세대로 간주되며, 이처럼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과 세금은 꼭 연결되어 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부동산은 온전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일부는 국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라고 봐도 무방해보인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한다. 책에서는 부동산을 구매 혹은 양도하면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꼭 알아야 하는 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관련 취득세는 아래에서 간단하게 미미계산해 볼 수 있다.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실명거래가 되기전에 통장이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찌만 지금은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부터 15%, 2005년부터 14%로 매겨져 있다. 특히 탈세의 온상인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책에는 다양한 팁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최저한세제도는 아래와 같다.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잇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3,000만원 초과분 45%) 상당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생활세금 시리즈는 참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절세를 하기 위해 간단한 방법 혹은 법칙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소액이라도 챙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죠)

2. 사용한 돈의 증거를 보관한다. (영수증이나 계산서, 매출전표등은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3. 이름은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이득만 보고 사업자등록등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아니죠)

4. 가짜세금계산서는 결국 독이다. (이건 큰 범죄중 하나입니다. 조세범으로 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다. (보통 편의에 의해 증빙이 안남게 거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금융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정기적으로 세금혜택 제도를 찾아보세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전문가들의 혜택을 받기가 힘든데 국세청이나 홈텍스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납부는 못 해도 신고는 꼭 한다.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추가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선에서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무조건 탈세입니다.

조금의 이득에 혹해서 명의를 빌려주면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떠올려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잘 이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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