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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 자네의 월급은 올랐는가?

어린왕자같은 식객 2016. 1.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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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즉 2015년이나 이전에 급여가 정해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되었다면 2016년 기준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전 대학 2학년생인 B씨(21)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의 확산 때문에 B씨는 최저임금이라던가 연장근로에 대한 권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라가는게 그것 뿐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8.1%가 올랐지만 공공요금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가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올리도록 방향을 정하면서 대전의 상수도 요금은 7.7%, 부산은 8%, 대구는 9.8% 인상된다. 평균으로만 보아도 최저임금 인상율과 근접하던지 그 이상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물가가 오르면 인상효과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상수도 요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 역시 서울은 20리터 기준으로 440원으로 일괄 인상되는데 이는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29%인상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던지 정부의 방침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국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들은 각종 명분을 구실삼아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오랜 시간 오르지 않고 있다. 물가와 소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이 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시중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득이 정체되어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없으니 물가는 오르기 힘들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여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 서민 가계는 경제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아이를 두명 두고 있는 홀벌이 가계의 C씨(42)는 자동차 정비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주5일 근무가 정착되었지만 C씨는 주5일 근무는 커녕 6일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고 때로는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휴일수당은 당연히 없다. 10여년에는 새차에 들어가는 각종 서비스 용품은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직접 OEM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경정비조차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경정비 전문점에서 고객을 빼앗아갔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없어졌다. 근로시간은 더 늘어났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으니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 셈이다. 


2016년에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통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는데 인색하기 마련인데 이번 정부는 과감하게 인상기조로 방향을 틀었다. 전국의 지자체는 부족한 세수분을 보충해주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대부분의 가계가 여유가 있고 살만하다는 판단에서 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보면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 서민들의 가계는 시간의 빈곤, 경제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아가 여당은 총선에서 승리를 점치고 있는 듯 하다. 


현실이 팍팍해도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심장의 온기가 손가락의 끝까지 전달되기를 바라며 정치의 큰 변화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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